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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영아 돌봄비 지원사업 유형,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

by 밀월여행 2025. 4. 19.

✅ 사업 개요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영아 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지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영아 돌봄비 지원사업 유형,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

✅ 지원 유형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40시간까지 돌봄시간을 인정해 영아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까지 지원
  • 서울 외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도 가능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돌봄시간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22시~06시)에는 시간 인정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9~16시 기본보육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인정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 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단, 월 최소 이용시간인 20시간 미만일 경우 지원 불가, 시간 이월은 불가
  • 이용기관별로 별도의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용 가능 기관

✅ 지원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및 아동(24~36개월) 서울시 거주
    • 아동과 부모 중 1인이 반드시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예: 2022년 10월생 → 2024년 10월~2025년 10월까지 지원 가능)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은 25% 추가 감면 적용
    • 2025년 기준 월 소득금액 (세전)
      • ~3인 : 7,539,000원
      • 4인 : 9,147,000원
      • 5인 : 10,663,000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이용 방법

  1. 신청 (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자격 판정결과 캡처 필요
    • 기존 이용자는 www.idolbom.go.kr에서 확인
    • 친인척 돌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제출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심사 및 선정
  3. 돌봄활동 사전 준비
    • 친인척 돌봄자는 사전교육 이수 및 만능키 회원가입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가능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22시~6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9~16시 시간 제외
  5. 돌봄비 지원
    • 익월 20일 입금
    • 기본시간 충족 시 정액 또는 실 이용시간 비례 지급

✅ 예시로 보는 돌봄시간 인정 방법

  • 평일 오후 17시~22시 돌봄 → 총 5시간이지만 일 4시간 상한 적용해 4시간 인정
  •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8시~19시 돌봄 → 11시간 중 9~16시(7시간) 공제, 총 4시간 인정
  • 주말 10시~14시 돌봄 → 4시간 전부 인정 (단, QR 체크 필수)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모니터링 센터 02-810-5158
  • 각 자치구 아이돌봄비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