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 맞돌봄 활성화, 임신·출산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제화 배경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인한 정책적 필요성 대두
-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어려움 호소
-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필요성
-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산모 건강 보호 강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 산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연차 산정 시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임신기 근로환경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타 주요 개선 내용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림
-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완화
시행 일정
해당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4개월 뒤인 '25.2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결론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