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지원자격
-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휴직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원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이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 여부: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됨.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적용 조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사용기간: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에 적용.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24)
신청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 문의전화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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