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주로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일정 금액 이상을 특정 기간동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누적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 단, 자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성인이 된 자식이 10년 동안 누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5천만 원은 비과세되지만,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조부모가 성인 또는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할 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도 부모가 자식할 때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동일합니다.
- 성인인 손주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3.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아이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 A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였는데,
조부모가 A군인 손자에게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A군은 4천만원을 증여 받게 되어 2천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A군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게 헷갈리지 않는다.
4.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부모에서 자식에게)
- 기본적인 생활비: 생활비, 학비 등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금액은 증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비로 인한 증여: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목적의 증여: 예를 들어, 병원비나 학자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또한 증여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납시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특별 규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항목들도 존재하므로, 증여 전에는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FAQ
Q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손자의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1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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