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
- 부모급여(0~23개월 대상)와 구분하여 지원
선정 기준 및 변경 신청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유형 | 신청 시점 | 양육수당 지원 시작 |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매월 15일 이전 신청 | 신청 월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매월 16일 이후 신청 | 신청 익월부터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익월부터 지원 |
지원 내용 및 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 장애아동: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지원
- 농어촌 아동: 연령별로 월 10~15.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자격 검토
- 대상자 확정: 지원 여부 결정 및 안내
-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지급
- 사후 관리: 지원 대상자 지속적 관리
결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