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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by 밀월여행 2025. 2. 13.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지원 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
  • 부모급여(0~23개월 대상)와 구분하여 지원

선정 기준 및 변경 신청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유형 신청 시점 양육수당 지원 시작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신청 월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매월 16일 이후 신청 신청 익월부터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 익월부터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 장애아동: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지원
  • 농어촌 아동: 연령별로 월 10~15.6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자격 검토
  3. 대상자 확정: 지원 여부 결정 및 안내
  4.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지급
  6. 사후 관리: 지원 대상자 지속적 관리

결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