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는 모든 유아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일반 유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
- 저소득층 유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보유
-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또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 내용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유아학비 지원 | 월 최대 10만 원 | 월 최대 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 | 월 최대 5만 원 | 월 최대 7만 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자격 확인
- 유치원을 통해 지원 금액 청구 및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가 31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결론
2025년도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아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 대상 가정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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