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증여세: 부모가 자식 및 자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손자, 손녀)에 증여 한도, 세율, 면세 조건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주로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일정 금액 이상을 특정 기간동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0년 누적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단, 자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따라서, 성인이 된 자식이 10년 동안 누적 5천만 .. 2025. 1. 25. 이전 1 다음